안녕하세요
오늘은 증권사에서 제재하고 있는 매매 관련 사항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키움증권에서 공지한 불공정거래에 대한 계도문의 내용을 참고하여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증권사들로부터 CME제재내용의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추세로 보여지는 내용들 중 하나입니다.
그 중 키움증권은 국내에서 업계 우선 주자스러운 플랫폼답게 해당 규정을 공식화한 것으로 보입니니다.
불공정거래 또는 불건전매매로 취해질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증권사에서 주문수탁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계좌를 폐쇄까지 가능한것을 검토를 한다고 공지하였습니다..
사실 이러한 제재는 KRX나 각 증권사에서 개별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에 보시는 바와 같이 '해외선물옵션' 및 '야간선물옵션' 에만 적용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국내 모든 증권사의 해외선물옵션과 야간선물옵션은 CME의 규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즉 해당 안내문의 내용은 CME의 규정 575를 따른 것입니다.
CME그룹 시장규제부서는 특정 행위를 규정 575에 위배되는지 검토할 때 다양한 요인을 고려합니다. 이러한 요인들에는 다음이 포합됩니다.
① 시장 규제부서는 해당 시장 참가자의 의도가 달리 거래하지 않을 수 있는 다른 시장참가자들의 거래를 유도하려는 것이었는지의 여부
② 해당 시장 참가자의 의도가 자신의 포지션을 바꾸기보다는 가격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이었는지의 여부
③ 해당 시장 참가자의 의도가 시장 여건을 오도하려는 것이었는지의 여부
④ 영향 받은 시장(들) 및 관련 시장의 시장 여건
⑤ 다른 시장 참가자들에게 미친 효과
⑥ 해당 시장 참가자의 활동 전력 및 패턴과 주문 입력 및 취소 활동
⑦ 해당 주문(들)이 제출된 시점의 시장 여건 대비 해당 주문(들)의 규모
⑧ 해당 시장 참가자의 포지션 및/ 또는 자본 대비 주문(들)의 규모
⑨ 주문 수
⑩ 해당 주문(들)이 모두 체결되었을 경우 발생하는 리스크를 관리할 해당 시장 참가자의 능력
⑪ 해당 주문(들)이 시장에 노출된 시간
⑫ 실행 불가능한 메시지의 빈도 및 메시지 전송 간격
⑬ 주문장 내 해당 주문의 큐 포지션 또는 우선순위
⑭ 선행, 우행 매매 호가 및 거래 가격
⑮ 해당 주문의 입력에서 비롯되는 최저 매도 호가, 최고 매수 호가, 직전 매도 가격, 또는 참고 개장 가격("IOP")의 변화
이상 16가지의 명문화된 규정을 통하여 CME로 접수되는 주문을 관리감독하여서 이상주문의 경우의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위의 키움증권 계도문은 CME의 규정 575에 명시된 상황을 구체화시킨 것이라 볼 수있습니다.
또한 NH선물에서도 CME 거래서 불공정매매에 관한 규정의 대한 계도문을 안내하였습니다. 내용은 이러합니다.
CME거래소 불공정매매에 관한 규정 < 고객유의사항 < 이용안내 < 고객지원센터< NH선물 (futures.co.kr)
아무래도 미국의 선물옵션 역사가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길다보니 다양한 방법으로 시장 조작을 시도했던 사례들이 많을 것이라 추측됩니다.
이러한 행위들이 거듭되고 또한 적발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안전장치가 만들어진 것이죠..
쉽게 말하여 주식시장에서 주가조작을 방지하는 시스템과 다름없다 판단되어집니다.
주가조작에 관련된 계좌라면 당연히 거래정지가 되겠죠?
현명한 투자자라면 눈앞의 수익에 눈이 멀어 자신의 계좌를 대여해주는 행위는 반드시 조심하여야 합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계좌동결까지 진행될 수 있다는 점 명심하도록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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