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파생시장에서 우리가 함께 배워야 할 필수적인 옵션거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옵션(option)이란?
먼저 옵션계약이란 흔히 선물계약하고는 별개의 개념으로 이해하기 쉽지만 실제로 옵션은 선물 개념의 연장선상에서 정의될 수 있습니다.
선물계약은 장래의 일정시점을 인수 또는 인도일로 하여 일정한 품질과 수량의 어떤 물품 또는 금융상품을 정한 가격에 사고 파는 계약입니다. 이 정의는 옵션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즉 옵션계약이란 장래의 일정시점 또는 일정기간 내에 특정 기초자산을 정한 가격에 팔거나 살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다만, 두 계약간의 차이점은 선물계약은 매입측과 매도측 쌍방이 모두 계약이행의 의무를 지게 되나, 옵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자기에게 유리하면 계약을 이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 데 반하여 상대방은 이러한 권리행사에 대해 계약이행의 의무만을 지게 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옵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이행의 선택권을 갖는 계약자가 의무만을 지는 상대방에게 유리한 조건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고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옵션 거래의 의의
다시 쉽게 말해 통화, 채권, 주식. 주가지수 등 특정자산을 장래의 일정시점에 미리 정한가격으로 팔고사는 권리를 뜻합니다.
· 팔 수 있는 권리를 풋옵션이며 살 권리를 콜옵션이라 지칭.
· 옵션의 매매가격을 프리미엄이라 지칭.
· 옵션을 구입할 때에 옵션의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으로 매수자 그 대가로 매수권리 또는 매각할 권리를 얻어냄.
· 주식의 가격이 상승을 기대한다면 콜옵션을 계약이행
· 주식의 가격이 하락을 기대한다면 풋옵션을 계약이행
· 매입자는 옵션을 사들인 이후 대상물의 시장가격 변동상황에 따라 유리하면 옵션을 행사하고, 불리하면 포기하면 됨
콜옵션(call option)
기초자산을 정해진 기간내(또는 정해진 일시)에 일정한 행사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기초자산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면 콜옵션을 매수해 시세차익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상승할 가능성이 낮을 것 같다면 콜옵션을 매돟다여 프리미엄 금액만큼 이익을 얻어냅니다. 풋옵션의 반대가 되는 개념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콜옵션 구매자는 콜옵션 판매자로부터 콜옵션 만기일에, 또는 만기일 이전에 언제라도 옵션 대상 상품을 옵션 행사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며, 콜옵션 판매자는 콜옵션 구매자가 옵션 기초상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는 언제든지 판매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콜 옵션이 행사되었을 경우에는 대상 상품을 행사가격에 판매하게 됩니다. 콜 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콜옵션 구매자이며, 콜옵션 판매자는 요구에 따라 수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풋 옵션(put option)
콜옵션(Call option)의 반대가 되는 개념으로 시장가격과 상관없이 특정상품을 특정시점에 특정가격으로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풋옵션에서 정해진 가격이 시장가격보다 낮을 경우 권리 행사를 포기하고 시장가격대로 매도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반대로 옵션행사의 가격이 시장가격보다 높을 경우에는 풋옵션 권리를 행사, 차액만큼의 이득을 얻어갈 수 있습니다. 팔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게 되는 '풋옵션 매수자'는 '풋옵션 매도자'에게 권리를 넘겨준 댓가로 일정금액을 지불하게 되는데 이를 보고 '풋옵션가격'이라고 합니다.
풋옵션의 가격은 매입상시 시장가치인 본질적 가치에 프리미엄을 덧붙인 금액으로 결정이 됩니다.
본질적 가치는 옵션권리를 당장 실현을 하였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이며, 시간가치는 만기일까지 가격변동 가능성이라는 위험부담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것입니다.
콜옵션 매수
- 이익 무한 / 리스크 한정
- 가격 상승시, 상승 가격만큼 이익
- 가격 하락시(콜행사 포기), 지불한 프리미엄 만큼 손해
콜옵션매도
- 이익 한정 / 리스크 무한
- 가격 상승 시, 상승 가격만큼 손해
- 가격 하락 시(콜행사 포기), 받은 프리미엄 만큼 이익
콜옵션 매수
- 이익 무한 / 손실 한정
- 가격 상승 시(풋행사 포기), 지불한 프리미엄 만큼 손해
- 가격 하락시, 하락 가격만큼 이익
풋옵션 매도
- 이익 한정 / 손실무한
- 가격 상승 시(풋행사 포기), 받은 프리미엄만큼 이익
- 가격 하락 시, 하락 가격만큼 손해
옵션에 관련된 주요 용어
옵션보유자 또는 옵션매입자(option holder)
옵션계약에서 선택권을 갖는 측을 말합니다. 옵션보유자는 일정대가를 지불하고 선택권을 매입해 자신에게 유리하면 선택권을 행사하여 계약을 이행하고 불리할 경우 선택권의 행사를 포기하고 계약을 이행하지 않습니다.
옵션발행자 또는 옵션매도자(option writer)
옵션계약에서 옵션보유자의 계약상대방을 말합니다. 즉, 옵션발행자는 일정 대가를 받고 옵션매입자에게 기초자산을 정한 가격에 매입 또는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팔고, 옵션매입자가 계약의 이행을 원하는 경우 계약의 상대방이 되어 계약을 이행해야 할 의무를 지니게 됩니다.
옵션프리미엄(option premium)
옵션계약은 선물계약과는 달리 계약자체가 불평등계약입니다. 그러므로 유리한 조건의 계약을 맺는 옵션보유자가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는 옵션발행자에게 일정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며, 이를 옵션프리미엄이라 합니다. 다시 말해
옵션프리미엄은 옵션매입자가 선택권을 갖는 대가로 옵션매도자에게 지급하는 금액(price)을 말합니다. 옵션시장에서 결정되는 옵션의 가격은 바로 이 옵션의 프리미엄을 지칭합니다.
행사가격(exercise price, strike price)
선물계약의 인도가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옵션보유자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가격을 말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선물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은 선물계약의 인도가격을 가리키지만, 옵션계약에서는 행사가격은 사전에 이미 결정되어 있고 옵션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은 옵션의 프리미엄이라는 점입니다. 즉, 선물의 시장가격이라고 하면 미래의 현물인수인도가격을 가리키나, 옵션의 시장가격이라고 할 때에는 옵션의 행사가격이 아니라 프리미엄을지칭합니다.
만기일(expiration date)
선물계약의 인도일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옵션보유자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 있도록 정해진 날 또는 정해진 기간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옵션보유자의 권리가 만기가 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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